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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및 장상일 PD(협회원) 경찰 소환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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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785회 작성일 22-10-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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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 사무처입니다. 오늘 장상일 회원님과 관련한 본 협회의 성명문이 각 언론매체에 발송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하 성명문입니다. 


성 명 서



경찰은 장상일 PD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그린 화가와 이를 취재하던 PD가 경찰 수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다. 국민의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풍자화가 이하 씨를 24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지난 9월 13일 새벽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근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일대에 포스터 10장을 붙였는데, 경찰이 해당 포스터를 철거하고 내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더욱 경악할만한 사실은 이 작가를 취재하던 독립 PD를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점이다. 장상일 PD는 그날 이 작가를 취재하던 중 땅에 떨어진 포스터를 다시 붙이고 촬영했는데 경찰은 이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포스터는 곤룡포를 걸친 윤 대통령이 있고 김 여사의 얼굴이 대통령의 특정 부위를 가리고 있는 그림으로, 옆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작가는 이 포스터를 갖고 여러 도시를 다니며 시민들의 낙서를 받은 뒤 전시할 예정이었다. 일종의 시민 참여 퍼포먼스로, 삼각지역 근처에서 벌어진 일은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장상일 PD는 지난 6월부터 ‘풍자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풍자화가들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고, 11월 말 국회 전시회까지 포함하여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벌어진 이 사건은 장 PD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겨줄 게 뻔하다. ‘불법부착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체도 아닌 일부 포스터에 남겨진 11개의 지문이 장PD를 피의자로 특정할 만큼 결정적 단서라는 말인가? 해당 지문이 남게 된 경위와 그 행위의 의도를 경찰이 애써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이 이 작가와 장 PD에게 적용한 혐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광고물이나 포스터를 부착할 때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전 승인 없이 포스터를 부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제2조 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 예술 표현물의 경우 행정관청이 단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옥외광고물법’을 유독 이 포스터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사전 승인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장PD가 촬영현장에서 단순히 부착물에 손을 댔다는 행위가 어떻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라는 말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때문에 화가와 PD를 강제수사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류 종주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라면 당연히 보장해야 할 예술창작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6조 1항은 “예술인의 모든 권리와 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에 따라 경찰청을 통해 해당 경찰관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허용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리려는 행위야말로 독재권력의 전형이 아닌가? 정부가 공권력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면 권력남용이 아닌가? 틈만 나면 ‘자유’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만은 예외인가? 그 ‘자유’라는 게 권력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예술가,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릴 자유를 뜻한다는 말인가?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은 언제나 거리에서 분노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음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


장상일 PD가 겪고 있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일단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어떤 혐의가 덧씌워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서 언론 및 예술창작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는 이미 ‘자기 검열의 암흑기’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표현의 자유’가 유린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인, 예술가는 한 명도 없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은 예술가와 언론인과 학자들의 창작 의욕을 위축시켰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BTS가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K-콘텐츠가 전세계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경찰이 앞장서 대한민국 정부를 또다시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전락시킬 지도 모를 이 해괴한 사건을 전체 방송영상 독립PD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이하 작가와 장상일PD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2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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