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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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623회 작성일 22-06-09 12:52본문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안내해 드립니다.
1.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06.08(수) 10:00~2022.06.15(수) 17:00
* (온라인 신청) 첫째날과 마지막 날에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피해 주시길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원로(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 지원인원
- 약 30,000여명 (1인당 200만원)
■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포함)
- 첨부 : 통장 사본 1부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기존 1차 (‘22.3.29~’22.4.15) 신청 예술인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차 신청자(6만여 명)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1차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 소득 50% 이내(972,406원) 인자
- ‘22.5.31일 기준 예술 활동증명 유효자(만료자는 제외)
ㅇ 신규 신청 예술인(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 소득 5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 (예술 활동증명) 공고일 기준(‘22. 5. 31일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및 선정
- 제출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우선순위 기준) 소득인정액이 같으면 ‘소득‧재산’ 중 ‘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선정
■ 결과 발표
- 2022년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
※ 최저 소득수준의 일부 예술인의 경우 조기 지급 가능
-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5. 문의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7771
또는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