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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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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600회 작성일 22-05-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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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개요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40~50%지원(코로나19피해기간 80% 지원)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범위) 2021년 7월 ~ 2022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 (지원금 상한액, 1인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5,000원(코로나19 피해 시 72,000원),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32,800원(코로나19 피해 시 65,600원)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support@kawf.kr


이외의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범위, 지원기준과 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금 상한액, 지원제한대상, 유의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75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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