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ca] 2022년 OTT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585회 작성일 22-04-20 13:05본문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Kocca 2022년 OTT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 안내드립니다.
■ 공모목적
- OTT 플랫폼에 특화된 참신한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발굴 및 지원
■ 공모기간
- 2022.04.19.(화) ~ 2022.05.09.(월) 11:00 까지
■ 공모개요
- 지원 대상: 중소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방송사(방송법 제2조에 근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지원 규모: (드라마) 5개 작품, 총 1.25억원 / (예능교양) 5개 작품, 총 1.25억원
- 지원 내용: OTT 플랫폼에 특화된 방송콘텐츠 기획개발 비용 지원
■ 공모부문
- 드라마 (총 100분 이상 400분 미만 분량의 작품): 총 5개 작품 선정 / 작품당 2,500만원 지원
- 예능교양 (총 50분 이상의 작품): 총 5개 작품 선정 / 작품당 2,5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중소제작사
- 신청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상용화 여부
- 상용화되지 않은 기획개발 단계의 작품이어야 함
- 선정작은 “2022년 방송콘텐츠 기획개발 IP 유통 상담회”(6월 예정)에 참가해야 함
● 중복지원 여부
- 타 공모전(지원사업 포함) 당선작이 아니어야 함
- 동일 작품으로 본 기획안 공모의 2개 부문 이상 지원 불가함
- 동일 작품으로 본 기획안 공모와 우리원 제작지원 사업 중복지원 불가함
- 제출 출품작 수 제한 없으나, 최대 2편까지 선정 가능함
● 저작권
- 신청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한 기업 및 참여 창작자에 있어야 함
- 원작(만화, 소설, 웹툰, 웹소설 등)을 각색한 작품의 경우 영상화를 위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보유 중인 저작권 및 보유 기간 확인 必)
- 지원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도용하지 않아야 함
● 국세 지방세 미납 등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
● 기타 요건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어야 함
※ 세부내용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04.19.(화) ~ 2022.05.09.(월) 11:00 까지
- 접수기간
: 2022.04.19.(화) ~ 2022.05.09.(월) 11:00 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가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KOCCA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메뉴의 ‘고객센터 > 온라인 접수’→ ‘2022년 OTT 연계 방송영 상 콘텐츠 기획안 공모’ 공고문 열람하여 숙지, 부문별 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공고문 하단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
→ 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작품당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문의처
● 공모 운영사무국
- (이메일) bsyskocca@contestweb.net / (유선전화) 02-6953-1410
첨부파일
- 공고문 2022년 OTT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pdf (219.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