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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영상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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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608회 작성일 22-03-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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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KTV 국민영상제 안내드립니다.


■ KTV 국민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은

공공채널로써 국정·공공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 KTV 편성개방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청자가 기획·제작한 영상콘텐츠를 편성·운영하는 KTV 방송정책입니다

KTV 편성개방으로 신청한 영상콘텐츠는

심의 과정을 통해 소정의 채택료와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편성개방 부문

 <일반인 부문>

 자유소재 장르 제한 없음 (정책소재 우대)

 영상신청 → 심의 → 채택 → 채택료 지급 → 방송편성


 <독립예술영화 부문>

 자유소재 장르 제한 없음

 영상신청 → 심의 → 채택 → 채택료 지급 → 방송편성


 <공공기관 부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과제 · 정책이슈 http://캠페인 · 각종 홍보영상 콘텐츠 무료 편성


  - 편성개방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 및 단체(제작사 포함), MCN 소속 유튜버 등의 신청은 

   가능하나 채택료 미지급


 - 편성개방 접수방법

  접수 기간 : 수시 접수

  신청 편수와 장르 제한 없음

  신청서 + 영상을 ktvpro8481@korea.kr으로 보내주세요

  KTV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ktv.go.kr/opinion/ktvPublic/openGuide


 ■ KTV 국민영상제란?

 1년 동안 접수된 편성개방 일반인 · 독립예술영화 2개 부문의

 우수 선정작품을 재조명하는 영상제로, 11월 중 개최 예정이며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상금 300만원)을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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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이메일 ktvpro8481@korea.kr

전화 044-204-8122


 채택료 금액은? 영상 포멧은? 유의사항은?

 K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http://www.ktv.go.kr/opinion/ktvPublic/openGuid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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