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PD협회]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신청기한: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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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825회 작성일 22-01-13 16:50본문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21년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협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 신청링크
https://forms.gle/aLZhCGuifEy2tJYJ6
☐ 신청기간
- ~ 2022년 1월 17일(월) 까지
☐ 발급대상
- 2021년 회비를 납부해 주신 정회원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정기, 일시)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신청하신분에 한해 이메일을 통해 2022년 1월 마지막 주 일괄 발송 예정
2. 1월 마지막 주 전에 필요하신 분은 협회 사무처에 문의 (02-3219-6493)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공제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공제범위 : 기준소득금액의 30%(개인), 기준소득금액의 10%(법인)
*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기부유형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기부금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통장입금의 경우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문의 : 사무처 02-3219-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