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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신청기한: ~2022/1/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825회 작성일 22-0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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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21년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협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aLZhCGuifEy2tJYJ6

 

신청기간

- ~ 2022117() 까지

 

발급대상

- 2021년 회비를 납부해 주신 정회원

-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정기, 일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신청하신분에 한해 이메일을 통해 20221월 마지막 주 일괄 발송 예정

2. 1월 마지막 주 전에 필요하신 분은 협회 사무처에 문의 (02-3219-6493)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공제기간 : 202111~ 20211231

- 공제범위 : 기준소득금액의 30%(개인), 기준소득금액의 10%(법인)

*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기부유형 : 소득세법34, 법인세법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기부금 코드 : 40(지정기부금)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통장입금의 경우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 사무처 02-3219-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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