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센터 카드뉴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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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345회 작성일 21-11-10 11:27본문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9일부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련
ㅇ 신고/변경 신고
ㅇ 영업의 승계신고 의무
ㅇ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고의무화 안내 및 신고방법, 임금 및 계약체불, 기타 상담/신고센터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자 신고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s://production.mcst.go.kr/user/main.do)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