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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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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1,025회 작성일 21-10-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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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 작업환경과 창작역량 지원을 위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항목 :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 신청기간 : ~21.11.08.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한도 : 최고 300만원 이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최고 500만원)

○ 지급방법 : 병원으로 직접송금

※ 제출서류 등 상세안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58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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