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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임금 및 계약금액 체불 상담·신고 처리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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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1,042회 작성일 21-09-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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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독립PD협회 사무처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임금 및 계약금액 체불 상담·신고 처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스태프등에 대한 임금·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금체불 관련 조사 및 제재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동법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4(권한의 위탁)에 따라 독립제작사 임금, 계약금액 체불 조사·제재 관련 지원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임금 및 계약금액 체불 상담·신고 접수 창구 운영

1) (신고상담) 피해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처리

2) (신고절차) 콘텐츠 공정상생센터(070-5167-3500~1, fair@kocca.kr)


나. 콘텐츠 불공정행위 신고 및 피해구제 지원

1)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불공정행위 피해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처리

2) (소송비용 지원) 콘텐츠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3) (서면계약서 컨설팅 지원) 문화상품의 제작, 판매, 유통, 용역 등의 상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

4) 관련문의: 콘텐츠 공정상생센터(070-5167-3500~1, fair@kocca.kr)


다. 노무상담 및 컨설팅 지원

1) 주52시간제 적용, 고용환경 개선, 노무환경 개선 등

2) 관련문의: 사회적가치추진단 이진주 주임(061-900-6533, pearl@kocca.kr)


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따른 상담 및 교육지원

1) 관련문의: 콘텐츠 성평등센터(1670-5678, bora@kocca.kr)


관련URL: https://www.kocca.kr/cop/contents.do?menuNo=203614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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