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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장기회비 미납 회원(12개월) 회원자격 상실 유예의 件 (~9/7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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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213회 작성일 20-09-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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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 회비미납 회원(12개월)을 대상으로 정관 의거 처분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2. 하지만 이는 협회 정관 규정(217)에는 없는 사항으로 부득이 회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운영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의 세부 내용은

1) 12개월 회비미납 회원을 대상으로

2) 회원 자격유지를 희망하여

3) 회비 납부 계획 등이 포함된 별도 양식의 서류를 제출한 회원에 한하여

4) 정회원 자격 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5) 해당 회원의 12개월 초과 회비는 본인 제출 계획 기간 동안 면제 하며

6) 금번 조치는 20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사항은 총회에 보고 한다.

 

4. 온라인 설문조사(유예 찬성/유예 반대) : https://forms.gle/GF4spsSE2VS8FcSh8

(답변은 중복되지 않게, 1회만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해당 링크에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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