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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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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540회 작성일 20-0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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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7-제19호]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O 표준계약서를 활용,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문화에술사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합니다.  (예술인 본인 부담금, 고용주 부담금 각각 지원)
O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유지를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기여합니다.


*표준계약서란
 -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하
  여 보급중  인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표준계약서 확인 http://www.kawf.kr/welfare/sub03.do)
 - ‘표준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적정히 수정·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3조 및 제6조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표준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란
- 사회보장정책의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본 사업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 중  http://www.kawf.kr/social/sub07_1.do)



2. 신청 자격

O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와 당해연도 유효한 표준계약(예술활동 관련)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하였더라도, 예술활동관련 서면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적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참고 http://www.kawf.kr/social/sub01_2.do) 
 
O 고용주
 - 예술인과 당해연도 유효한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예술인을 고용하고,
   예술인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사업자
 
  ※ 지원 제한 등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3. 지원 내용

O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범위: ‘17년 납부 보험료, ‘16년 12월~’17년 11월분 부과 보험료 한함 
 - 지원금 상한액(1개월 기준): 월 보수 140만원 기준 납부보험료 (※아래 표 참조)
    (사업장가입자) 예술인  최대 36,050원, 문화예술사업자 37,800원 
    (지역·임의가입자) 프리랜서 예술인 최대 63,000원 




4. 신청 방법

O 접수 서류
  ➀ 단체(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공동) 신청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소속예술인 개별 작성, 자필서명 필수)
  ‧ 표준(근로)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국민연금,고용보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➁ 예술인 개인 신청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계약관련 소득자료), 통장사본 등 
  
O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7년 10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O 접수처 : 이메일접수 support@kawf.kr (※대용량파일 접수시 sup.kawf@gmail)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만60세 이상 예술인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 만 60세 미만 예술인의 우편접수분은 반려함
 - 우편접수처 : (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서양식, 접수서류 발급 방법 등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5. 유의 사항
 
O 서류검토 단계에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 이행 여부, 신청정보 등을 확인하며
   서 류검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문의처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 02)3668-0261, 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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