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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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447회 작성일 20-04-23 12:59본문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개요
- (지원내용)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40~50% 지원(코로나19피해기간 80% 지원)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6개월)
- (지원범위) 2019년 10월 ~ 2020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9개월)
- (지원금 상한액, 1인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3,650원, 근로자인 예술인 38,050원, 문화예술사업자 39,850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상한액 첨부파일의 본문 참조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0281
이외의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범위, 지원기준과 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금 상한액, 지원제한대상, 유의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9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