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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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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445회 작성일 20-04-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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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무처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개요

(지원내용)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40~50% 지원(코로나19피해기간 80% 지원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6개월)

(지원범위) 2019년 10월 ~ 2020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9개월)

(지원금 상한액, 1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3,650근로자인 예술인 38,050문화예술사업자 39,850 코로나19 피해지원 상한액 첨부파일의 본문 참조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0281


이외의 지원대상지원내용과 범위지원기준과 절차신청방법제출서류지원금 상한액지원제한대상유의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921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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