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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 201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0/1/12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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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344회 작성일 20-02-2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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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무처입니다.

올 한 해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 신청링크

https://forms.gle/jfyTDidEZM42qWFe7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2() 24:00 까지

 

☐ 발급대상

- 2019년 회비를 납부해 주신 정회원

-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정기일시)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이메일을 통해 2020년 1월 15일 일괄 발송 예정

2. 1월 15일 전에 필요하신 분은 협회 사무처에 문의 (02-3219-6493)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공제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

공제범위 기준소득금액의 30%(개인), 기준소득금액의 10%(법인)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기부유형 소득세법」 34조제1(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이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독립PD협회로 입금내용(은행명입금일자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특히 무통장입금의 경우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문의 사무처 02-3219-6493


(사)한국독립PD협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10층 한국PD연합회 내)
MOBILE. 010 - 3243 - 6494 TEL. 02 - 3219 - 6493 E-mail. indiep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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