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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대출 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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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612회 작성일 20-02-2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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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전세자금대출 사업 안내드립니다.

 

이번 신청대상은 2019년 12월 전세입주 예정자입니다.

 

- 대출대상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대출한도 최고 8,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 대출조건 전세자금 담보대출

- 상환방법 : 2년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최장 8)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이율 : 1.7% (2019.4/4분기)

- 연체이율 : 4.7% (대출금리에서 3% 가산)

(* 사업일정과 입주 예정일이 맞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출신청 일정공통 제한요건임차인(신청자제한요건임대인 제한요건신청절차와 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s://www.artloan.kr/info/rent.do 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문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시행TF (02-3668-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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