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참여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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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1,666회 작성일 20-02-29 00:16본문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참여 재안내 드립니다.
(8월에 공지 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술활동증명 하는 방법도 같이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내용
- 사업명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대출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대출 용도 :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 대출 한도 : 최저 50만원~ 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 상환 기간 : 3년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이율 및 거치기간 : 2.2% (연체시 5.2%) / 비거치 또는 1년 선택
2.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www.artloan.kr) / 현장접수 : KEB하나은행 혜화지점,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융자사업 상담센터
※ 제출 서류 등 상세안내는 융자사업 홈페이지를 (www.artloan.kr) 참고해 주십시오.
※ 문의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시행TF (02-3668-0238~9)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예술활동증명방법_2019.pdf (164.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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