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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참여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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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1,666회 작성일 20-02-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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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무처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참여 재안내 드립니다.

(8월에 공지 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예술활동증명 하는 방법도 같이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내용

사업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대출 용도 결혼자금학자금의료비부모 요양비장례비긴급 생활자금

대출 한도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상환 기간 : 3년 (조기 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 및 거치기간 : 2.2% (연체시 5.2%) / 비거치 또는 1년 선택

 

2.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www.artloan.kr)현장접수 : KEB하나은행 혜화지점대학로 예술극장 1층 융자사업 상담센터

 

※ 제출 서류 등 상세안내는 융자사업 홈페이지를 (www.artloan.kr) 참고해 주십시오.

※ 문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시행TF (02-3668-0238~9)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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