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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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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644회 작성일 20-02-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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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무처입니다.

 

독립PD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생활자금지원사업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술인 활동증명(신청 후 심사하여 발급까지 3~4주 소요)을 완료하신 회원님들만 가능 합니다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 접수는 매월 말경 해당 사이트 www.artloan.kr 공지가 올라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내용

사업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대출 용도 결혼자금학자금의료비부모 요양비장례비기타 긴급 용도 생활자금

대출 한도 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상환 기간 : 3년 (조기 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 및 거치기간 : 2.2% (연체시 5.2%) / 비거치 또는 1년 선택

※ ,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자금 대출 등은 하반기 시행 예정

 

2.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www.artloan.kr) / 현장접수 : KEB하나은행 혜화지점대학로 예술극장 1층 융자사업 상담센터

※ 제출 서류 등 상세안내는 융자사업 홈페이지를 (www.artloan.kr참고해 주십시오.

 

※ 문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시행TF (02-3668-0238~9)

 

생활안정자금 사업 리플렛과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관련 사무처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드리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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