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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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644회 작성일 20-02-29 00:09본문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독립PD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생활자금지원사업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술인 활동증명(신청 후 심사하여 발급까지 3~4주 소요)을 완료하신 회원님들만 가능 합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접수는 매월 말경 해당 사이트 www.artloan.kr 공지가 올라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내용
사업명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대출 용도 :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기타 긴급 용도 생활자금
대출 한도 : 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상환 기간 : 3년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 및 거치기간 : 2.2% (연체시 5.2%) / 비거치 또는 1년 선택
※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 등은 하반기 시행 예정
2.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www.artloan.kr) / 현장접수 : KEB하나은행 혜화지점,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융자사업 상담센터
※ 제출 서류 등 상세안내는 융자사업 홈페이지를 (www.artloan.kr) 참고해 주십시오.
※ 문의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시행TF (02-3668-0238~9)
생활안정자금 사업 리플렛과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관련 사무처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드리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예술활동증명서발급방법_2019.hwp (196.0K)
- 첨부.사업리플렛.pdf (55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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