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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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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395회 작성일 20-02-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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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참여를 통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 발표된 자료(책, 공연포스터, 전시회 등) 또는 예술활동수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하시면 재단에서 시행 중인 예술인 복지사업(창작준비금지원, 파견 지원,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술활동증명 등록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예술활동증명 정의

1)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2) 예술분야
 -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총 11개 분과

 3) 예술 활동 유형
 -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나. 예술활동증명 방법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 외 활동 中 택 1

2)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심의 진행

 ※ 세부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참조

 

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접수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회원가입 필요)

2) 결과공고
 - 평균 최소 3주~5주 후 문자 및 이메일 공지

 

라. 예술활동증명 후 참여가능 사업 

- 창작준비금, 의료비지원, 파견지원, 예술인신문고, 예술인 심리상담 등

 

 
■ 문 의 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T. 02-3668-0200)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 희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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