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PD협회]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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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432회 작성일 20-02-28 23:37본문
[한국독립PD협회]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신청기간
- 2019년 1월 30일 오전 10:00시 까지
☐ 발급대상
- 2018년 회비를 납부해주신 정회원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정기, 일시)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이메일을 통해 2019년 1월 30일 일괄 발송 예정
2. 1월 30일 전에 필요하신 분은 협회 사무처에 문의 (02-3219-6493)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공제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공제범위 : (개인)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
(법인) 소득금액 10%
- 기부유형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기부금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형제, 자매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 외 공제 대상에 포함할 직계 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중이신 경우,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완료되는 2019년 1월 이후에는 사업자번호, 후원자명 변경, 개인정보를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 하오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통장입금의 경우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문의 : 사무처 02-3219-6493
■ 기부금 영수증 신청 시 42,750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 전액 납부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