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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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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432회 작성일 20-02-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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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9Fpkulv3Z7CbULe6twopg6tevJNowGzKqspUag9M75BemQ/viewform?usp=sf_link

 

 ☐ 신청기간

- 2019년 1월 30일 오전 10:00시 까지

 

☐ 발급대상

- 2018년 회비를 납부해주신 정회원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정기일시)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이메일을 통해 2019년 1월 30일 일괄 발송 예정

2. 1월 30일 전에 필요하신 분은 협회 사무처에 문의 (02-3219-6493)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공제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

공제범위 : (개인)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

(법인소득금액 10%

기부유형 소득세법」 34조제1(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형제자매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본인 외 공제 대상에 포함할 직계 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이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중이신 경우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완료되는 2019년 1월 이후에는 사업자번호후원자명 변경개인정보를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 하오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독립PD협회로 입금내용(은행명입금일자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특히 무통장입금의 경우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문의 사무처 02-3219-6493

■ 기부금 영수증 신청 시 42,750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 전액 납부자 기준)


(사)한국독립PD협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10층 한국PD연합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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