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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 특별감사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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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1,235회 작성일 20-02-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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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7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입니다.
지난 임시 이사회에서는 지난 총회 때 결의 되었던, ‘감사’가 반드시 선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궐석인 상태에서 감사 보고서를 채택할수 없다는 결정에 의해 우선 ‘감사’ 궐석에 의해 진행 되지못한 행정 부분에서의 감사와 ‘감사’ 궐석 상황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12월 31일까지의 회계결산이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2월7일 현재(이사회 개최시점)에 재정 점검 과정에서 협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왜 협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것까지 포함하여 정관 제 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근거하여 협회 운영 전반의 구조적 진단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1개월간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번 정기총회 전까지 협회를 이끌었던 제 6대 전임 운영위의 협회를 위한 노력과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독립PD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애통해 마지 않았던 고 박환성 김광일 PD의 안타까운 사고를 송규학 협회장 이하 운영위 분들이 온 정성을 다해 수습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립 10년을 넘어서면서  회원이 늘어나고 협회가 커가면서, 회원들의 요구도 많아지고 대외 사업도 계속 생겨나는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협회 운영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협회원들간의 문제로 불거진 4.16기록단 관련 분쟁이나, 임**PD 제명건으로 인한 협회가 고소당하는 초유의 사태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6대 운영위에 대한 감사라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협회가 나아갈 바에 대한 지표를 찾기 위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운영상의 미흡함이 있다면, 이후 그 미흡함을 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협회는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기록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밝혀서 투명한 협회가 되도록 기초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개월 동안 협회 사무처 활동 전반과 작년에 있었던 대표적 사건(?)이었던 4.16기록단 분쟁 건 및 임**PD 제명 관련 소송 건, 그리고, 협회의 대외 활동의 큰 축이었던 K- 콘텐츠 사업(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위탁한 우수 영상 콘텐츠 업로드 사업)과 K-DOCS(현대 홈쇼핑에서 우리 협회에 지원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사업)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 어떠한 불편부당함도 없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살펴봄에 있어, 정관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회 운영상의
   이전 관례와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본 감사는 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
   해 혹시 부족한 게 드러난다면, 앞으로의 협회 백년지대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대안에 대해 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감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처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되 다만, 분명하
   게 드러날 정도의 처벌 사안이 생긴다면, 그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절차를 밟
   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칙아래 감사는 다섯가지 지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지난 1월 26일의 정기총회에서 협회원들에 의해 제기된 전임 감사(이**PD)의 사퇴 후 감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대체 된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정관에 의거 감사 선임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써 사퇴 시 총회를 통해 선임해야 합니다.)
2. 감사 사퇴 및 선임에 대한 건 및 K콘텐츠사업 및 K-DOCS 사업 진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사무처 활동 및 기록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3. 지난 정기총회때 발표된 2017년 12월 31일 까지의 회계 결산과 달리, 2월 7일 이사회 당시 보고된 1월 29일 현재 협회 재정 백만 원 미만, 미지급금 약 천만 원 등의 협회 재정  상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대외 사업(K콘텐츠 사업 및 K-DOCS 사업) 예산 운영에 대하여 짚어보았습니다.
4. 협회가 관련된 4.16기록단 분쟁 조정건 및 임**PD 제명 소송 건에 대해 절차적 문제는 없
   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 2번 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협회 관련 문서 및 내용들이 기록된 외장하드를 2개 제출받았고, 대외 사업과 관련된 문서들도 우선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살펴보았으며, 3번 협회 재정과 관련해서는 협회가 가지고 있는 통장과 카드의 입출금 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협회 재정의 건전성을 따져보고자 하였고, 관련하여 협회장 및 부회장, 사무처장에게 주어진 법인카드에 대한 그 사용 내역 증빙을 요청 드렸습니다.

지난 1개월 간 5명의 감사위원이 나름 한다고는 하였으나, 그 사무처 활동, 운영위 기록 및 입출금 내역등의 방대한 데이터 양과 분쟁 건의 경우 관련 당사자 및 주변인들에 대한 의견 조사까지 해내기에는 1개월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특히나, 누구 하나 억울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하지 않도록, 자료에 대한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신중을 기하고 또 기하고자 감사 기간 연장을 이사회에 공식 요청을 드렸으며, 지난 3월 9일 이사회를 통해 감사기한을 임시총회 전까지로 연장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협회원 여러분, 저희는 지난 2006년 11월 29일 있었던 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21일 협회 임시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한 독립PD의 작은 오피스텔에 모여 큰 꿈을 이야기 하던 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독립PD들의 제작환경을 위해, 후배들에게는 결코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PD가 아닌 당당한 독립PD의 삶을 누릴수 있게 하고자 했던 그 때의 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고도 투명한 감사 진행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임시 총회 때 그간의 감사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회원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말씀 드릴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별 감사위원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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