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소식

공지

공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1,623회 작성일 20-02-28 19:50

본문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는 2017년 12월 28(),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방송사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9(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

소관 부처

종   류

시행일

문 체 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 8. 1.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 8. 28.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7. 12. 28.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계약 취소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했다또한 ▲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질 것, ▲ 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목적 및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에 관한
‘방송사-작가’ 또는 ‘제작사-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 명확화

원고료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및 ▲ 지급 시기▲ 원고료 세부내역 명시

부당한 계약취소 등 금지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취소하는 행위▲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는 행위▲ 원고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 등 금지

저작권 및 2차 이용

▲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원고료제작비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사용은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사용료 지급

손해배상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

이의분쟁 해결

이의ㆍ분쟁 시 당사자 간 합의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ㆍ저작권위원회 조정소송 등으로 해결

 

  한편 방송작가의 원고 집필을 돕는 보조작가의 경우에는 그 업무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를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총 8종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는 항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등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제작사 간의 권리관계가 투명해지고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표준계약서 관련 법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25(표준계약서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붙임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송수혜(☎ 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 044-203-32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한국독립PD협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10층 한국PD연합회 내)
MOBILE. 010 - 3243 - 6494 TEL. 02 - 3219 - 6493 E-mail. indiepd@daum.net
등록번호. 101 - 82 - 19939

Copyright ⓒ 2019 INDIEP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