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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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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2,363회 작성일 20-0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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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한 해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발급대상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정기, 일시)

*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2017. 12. 31일까지 접수해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2. 이메일, 우편 또는 FAX 발송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2018년 1월 중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래 기부금영수증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https://goo.gl/Mgrr3z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공제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공제범위 : (개인)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

(법인) 소득금액 10%

 

- 기부유형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기부금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형제, 자매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 외 공제 대상에 포함할 직계 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중이신 경우,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완료되는 2018년 1월 이후에는 사업자번호, 후원자명 변경, 개인정보를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 하오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통장입금의 경우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설립허가증이 필요하신 경우,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독립PD협회 사무처, 02-3219-64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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