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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작업 매년 정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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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독립PD협회 조회 1,520회 작성일 20-02-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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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시장 상생환경조성 정기 사업으로 편성"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내 불공정관행 개선작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일 내년 방송시장 상생환경조성 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매년 정기적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생환경조성 사업에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공정관행, 방송 제작 인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송사 대상 설문조사, 현장 조사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외주 관련 교수, 사업자로 구성된 외주정책 개선연구 전문가 협의체를 새로 설립하고 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거래 약관을 심사하는 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외주인정자문위원회에는 전문가를 추가 선임해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기준인 35% 내외를 충족했는지 더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상생 환경 조성 작업을 정기화하기로 한 것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불공정 관행 개선작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작년 12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달 중 '외주사가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합의조항이 계약서에 있을 경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에 50%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편성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조만간 외주제작 실태조사도 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마련 작업은 사업자 간 이견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엿보여 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작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독립 PD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과도한 노동시간 등 불공정 관행이 드러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상생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시장 상생환경조성 작업을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연구과제가 아닌 사업으로 편성했다며 방송시장 실태조사와 연구반 운영을 매년 안정적,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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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외주제작시장 개선 종합대책 발표 2017.12.19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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